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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8.06 2014고단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1. 28. 02:20경 구미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라면, 치킨 등을 구입하면서 “내가 사장 후배인데 외상을 해 달라.”라고 하였으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19세)으로부터 거절당하자 계속하여 외상을 해달라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온 위 편의점 사장인 피해자 F은 위 물건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며 “다음부터는 우리 가게에 오지 마라.”라고 하며 피고인을 달래서 보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20분 후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재질의 벽돌(가로 20cm, 세로 13cm)을 들고 다시 위 편의점으로 찾아와, 피해자 E을 가리키며 “이 씹할 놈아, 개새끼야, 이 씹새끼야, 니가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내가 가게 다 때려 부수고, 이 개새끼 돌로 찍어버린다. 나는 가게 다 때려 부수고 저 새끼 머리 깨버리고 감방 가서 1년 반만 살면 된다.”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 E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세를 보이고, 피해자 F 소유의 POS(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단말기 액정화면을 위 벽돌로 내리쳐 시가 834,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POS 단말기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하고, 피해자 F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 28. 02:20경부터 같은 날 02:40경까지 피해자 F 운영의 위 D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외상을 해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 E에게 “야 개새끼야, 이 씹할 놈아, 니가 뭔데 외상을 안 해줘. 사장이 학교 선배인데 니가 뭐라고 외상을 안 해줘.”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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