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16 2014고정141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8. 17: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여, 20세)로부터 구입한 소주 1병을 편의점 구석에서 한 번에 마신 후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카운터 앞에 와서 며칠 전 술에 취해 위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다 피해자가 신고했던 일을 들먹이며 ‘그러면 안되지 않느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오빠는 거지다, 너도 거지 아니냐 오빠 힘들다, 니가 오빠 힘들었냐고 말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횡설수설 하며 불상의 손님들에게 ‘야 그건 니가 해’라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의 모친이 나가라고 하자 바닥에 주저앉은 다음 이를 제지하는 손님에게 ‘니가 뭔 상관이냐, 이 씨발새끼야, 신경쓰지 마’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상적인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