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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14 2015고정73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1. 03:14 경부터 같은 날 03:27 경까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거스름돈을 건네주던 종업원인 피해자 E(26 세 )에게 예전에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일을 언급하며 “ 씨 발 새끼야, 나는 벌금이 안 나오고, 니가 잘못한 거고 ”라고 욕설을 하고, 출입문 앞에 서서 크게 소리를 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약 13 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범행 CCTV 동영상 CD

1. 수사보고( 피의자의 탄원서 제출 등) [ 형법 제 314조 제 1 항의 업무 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이때 ' 위력 '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ㆍ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한다.

그리고 업무 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 방해한다’ 라 함은 특정한 업무 그 자체를 방해하는 것뿐 아니라 널리 업무수행의 원활한 진행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하고, 업무 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 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3767 판결, 2012. 5. 24. 선고 2009도 4141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인 2015. 1. 21. 01:53 경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 자가 근무 중인 이 사건 편의점을 찾아와 종전에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형사사건으로 인한 벌금문제를 언급하면서 편의점 안에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반말과 욕설을 하고, 그 과정에서 서로 약 8분 이상 언쟁을 하였다.

2) 피해자는 위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편의점에서 그만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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