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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9 2016노13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 및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의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나아가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의 범행은 국가의 형사 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 A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 B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이 범인도 피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 및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 및 피고인 B)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 제 2 행의 ‘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을 ’ 피고인 B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고치고, 범죄 사 실란 제 1 행 내지 제 6 행과 증거의 요지란 제 7 행 내지 제 18 행을 각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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