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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8 2015노33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그 밖에 피고인 A의 변호인은 2015. 5. 18. 변론 요지서를 제출하며 피고인이 B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는 내용의 사실 오인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주장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들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전까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각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나,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피고인 A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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