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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9 2018노1468
모욕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유죄부분 및 피고인 B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6,000...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피고인 B :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고, 피고인 B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의 범행은 피고인 A으로 인해 촉발된 면이 있고,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출동 경찰관 중 경위 F는 원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출동 경찰관 중 경장 G은 당 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가 담의 경위 및 경 중, 양형의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유죄부분 및 피고인 B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 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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