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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15 2016노1226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각 징역 10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 A는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인출한 돈이 범죄와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는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보이스 피 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계좌 이체한 현금을 인출하여 사기범죄 단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보이스 피 싱 자금의 인출 책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이 사건 피해 합계액이 1억 1,900여만 원으로 상당한 점, 아직 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끌어들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시켜 그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 이끌려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더라도 기소된 범죄사실 중 피고인 B의 범행 횟수, 피해 규모 등이 적지 않아 피고인 B의 죄책 또한 가볍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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