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소송비용 부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편취 액이 1억 원에 달하여 적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법정 구속된 이후 약 6주 남짓 구금 생활을 하면서 당 심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7,500만 원을, 피고인 B은 7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미 피고인 B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기도 하였던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약품대금 채무에 대한 최종 책 임은 병원장이었던 피고인 A에게 있다고
보이고 사무장이었던 피고인 B의 책임 정도는 비교적 경 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을 ‘1. 피고인들의 당 심 각 법정 진술’ 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