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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9 2018고정59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ㆍ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하거나 위와 같은 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주류회사의 탈세를 위하여 자금관리를 위한 계좌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매일 5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7. 9. 12.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한의원 앞길에서, 피고 인의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그 곳을 방문한 성명 불상자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1.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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