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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173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7. 경 주류업체의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를 빌려 주면 첫날은 70만 원, 둘째 날은 80만 원, 셋째 날은 90만 원 합계 24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는 조건으로 24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15:00 경 전주시 완산구 B 주공아파트 401동 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발송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류회사의 세금 감면을 위해 사용하는 데 필요하니 접근 매체를 대여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의에 응하여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 매체를 함부로 대 여하였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였으므로 사안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 인과 성명 불상자가 주고받은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과 같은 사기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고 까지는 알지 못한 채 성명 불상자에게 속아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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