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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9 2021고단63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부정의료업자 )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3. 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미리 준비해 간 ‘ 인상제 ’를 C의 입 안에 발라 인공 치아를 삽입할 틀을 만들고 그 틀을 기초로 인공 치아를 제작한 후, 이를 피해자 입속에 삽입하는 과정에 먹지를 이용하여 본래의 치아와 교합을 맞추는 등의 방법으로 인공 치아를 제작하여 고정하는 등의 시술을 해 주고, 치료비 명목으로 C으로부터 2017. 3. 20. 경 피고인 명 의의 수협은행 계좌 (D) 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 5. 경부터 2017. 3.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7명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공 치아를 만들어 준 후 합계 54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인공 치아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서( 계좌거래 내역 분석), 수사보고서( 참고인 E 와의 통화), 수사보고서( 참고인 F 와의 통화), 수사보고서( 참고인 G 과의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 참고인 G 과의 2차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조 제 2호, 의료법 제 27조 제 1 항( 포괄하여), 유기 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 유치( 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벌금형에 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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