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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11 2020고단49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4. 00:20 경 대전 대덕구 계 족로 637( 법동) 근로 복지공단 대전병원 응급실 앞에서, 피고인이 쓰러져 있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덕 소방서 소방공무원들에 의해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위 응급실 앞까지 후 송된 후 들것에 실려 구급차량 뒷문으로 내리던 중, 피해자 소방공무원 D이 피고인이 낙상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몸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가 얼굴 부위에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1회 잡아당겨 바닥에 던지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119 신고에 따른 구급 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 피해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고인을 구조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공무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였는바, 제복을 착용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저지른 범죄로서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로 공무집행이 방해된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 유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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