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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8.08 2014고단33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3. 26. 충남 홍성군 I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채무자 J에게 200만 원을 대부하고 199.10%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2. 25.까지 총 65회에 걸쳐 합계 158,160,000원을 대부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채무자 O 전화 통화, 채무자 P 전화 통화, 채무자 Q(R식당) 전화 통화, 채무자 S(T식당) 전화 통화, 채무자 U 전화 통화, 참고인 V 전화 통화 및 채무자 U 채무액 재특정, 채무자 W(X식당) 전화 통화, Y다방 업주 전화 통화}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금융거래내역(입금자별 발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무등록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 초과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았던 점, 현재는 대부업을 그만 두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채권추심과정에서 채무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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