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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1 2018고단292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헬스장에서 회원권 상담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3세)은 위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로 근무한 사람이다.

1. 2018. 2. 중순경 엉덩이 추행 피고인은 2018. 2. 중순 14:00경 위 헬스장의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피고인의 앞에서 계단을 올라가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위아래로 문지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2. 중순경 허벅지 추행 피고인은 2018. 2. 중순 14:00경 위 헬스장의 3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양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8. 3. 26. 추행 피고인은 2018. 3. 26. 21:40경 위 헬스장 3층 사무실에서, 책상 앞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손으로 수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7. 17. 법률 제15352호) 제3조,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3번에 걸친 강제추행이다.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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