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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44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1. 09:19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B 앞 도로에서 약 10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2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대하여), 내사보고(참고인 D 전화 통화), 내사보고(참고인 E 전화 통화), 내사보고(참고인 F 전화 통화)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2017. 7. 2.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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