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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7 2018고합24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청구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15. 10.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8. 17. 밀양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4. 13. 18:25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4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를 자리에 함께 앉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가 제 1 항 기재 범행에 대항하여 피고인을 밀쳤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채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주점 밖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쫓아가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치료 감호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고,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 현장 주변 목격자 탐문수사에 대한), 수사보고( 방 범 CCTV에 녹화된 폭행 영상 복제에 대한)

1. CCTV 파일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등 조회 회보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 및 공주치료 감호소 국립 법무 병원장 작성 정신 감정결과 통보의 기재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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