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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28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9. 22:00경 울산 울주군 이천리에 있는 배내골캠핑장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북부동에 있는 양산고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750L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음주운전의 해악, 비록 이종범행이기는 하나 현재 누범기간 중인 점 등에 비추어 형종 선택을 고민하였으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최종 동종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경위, 반성태도, 적발경위 검문 도중 적발되었고, 교통사고가 수반되지는 아니한 사안임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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