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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17 2016고단30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인바, 2016. 9. 8. 20:46경 양산시 중부동 남부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부동 597-1에 있는 남부테니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15)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의 반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음주운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인적ㆍ물적 피해의 가능성, 음주수치가 0.153%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양형 선택을 고민하였으나,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반성태도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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