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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36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7. 02:10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울주군 청량면에 있는 효성공장에서부터 같은 군 창량면 삼정리에 있는 청량교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8)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의 반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음주수치가 0.175%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양형 선택을 고민하였으나,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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