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36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7. 02:10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울주군 청량면에 있는 효성공장에서부터 같은 군 창량면 삼정리에 있는 청량교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의 반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음주수치가 0.175%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양형 선택을 고민하였으나,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