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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0 2017가합50344
보관금 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A, 원고 B, 원고 C, E, 피고, F는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H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 소유 부동산의 매매 및 대금의 수령 1) 피고는 2015. 4. 14. 망인을 대리하여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을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

)에 매매대금 1,663,900,000원에 매도하였다. 2) I는 망인 명의의 J은행 계좌(이하 ‘망인 계좌’라 한다)로 2015. 4. 14. 계약금 2억 원을, 2015. 5. 7. 중도금 5억 원을, 2016. 6. 28. 잔금 963,9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망인의 사망 및 상속재산분할청구 1) 망인은 2017. 7. 24.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망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1원, K은행 계좌에 20,010원, K은행 계좌에 390,979,066원, L은행 계좌에 124,931,088원 합계 515,930,165원의 예금채권이 남아 있었다. 2) H, 피고, F는 원고 A, 원고 B, 원고 C, E에 대하여 위 각 예금채권에 대하여 서울가정법원 2017느합1355로 상속재산분할의 소를 제기하여 위 소송이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2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고 수령한 매매대금 1,663,900,000원에서 상속재산분할 소송 계속 중인 515,930,165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 1,147,969,835원(= 1,663,900,000원 - 515,930,165원) 중 261,500,000원은 망인이 혈관성 치매, 뇌경색증 등으로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음을 기화로 피고가 망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 또는 은닉한바, 망인은 피고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원고들은 상속분에 따라 망인의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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