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8 내지 11호증, 을 제1, 2,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은 망 F(2014. 7. 14.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딸들로서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나. 선정자 E는 1990년경부터 망인이 사망할 무렵까지 망인이 운영하던 가게인 ‘G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E의 아들, 소외 H은 E의 남편, 소외 I는 E의 딸이다
(이하 피고, E, H, I를 가리켜 ‘피고 등’이라 한다). 다.
H은 1993. 11. 24. 부산 사상구 J아파트 105동 1603호(이하 ‘H 소유 아파트’라 한다)를 67,811,000원에 분양받았고, 피고는 2009. 11. 26. 부산 부산진구 K아파트 204동 2306호(이하 ‘피고 소유 아파트’라 한다)를 16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라.
망인은 2013. 3. 7. 4,500만 원, 같은 달 15. 1,500만 원을 H 소유 아파트의 임차인인 소외 L에게 입금해주었다.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망인이 운영하던 ‘G식당’은 장사가 잘 되는 가게였음에도 불구하고 망인 사후에 망인 명의로 남아있는 재산은 1,662만 원뿐이었다.
망인은 E와 오랜 기간 내연관계를 유지하였는데, 피고 등이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 없이 아파트 두 채를 H, 피고 명의로 구입할 수 있었던 점, 망인이 피고 등을 대신하여 L에게 전세보증금 6,000만 원을 반환해 주었던 점, 망인 명의 계좌에서 피고, E, I 명의 계좌로 수차례 입금해 준 내역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생전에 피고 등에게 많은 재산을 증여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당하였다.
나. 판단 피고 등이 H 명의로 67,811,0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