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 피고인은 2013. 11. 4. 01: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 ‘하이데어’라는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E(여, 26세)를 만나,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택시에 태우고 같은 날 07:1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모텔까지 데려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 앞에서 모텔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소리를 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위 모텔 307호까지 들어가 몸부림치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1. 4. 09:30경 서울 강남구 H 수서경찰서 I지구대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은 강간 사건과 관련하여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위 진술서 진술인 란에 ‘J’, 주민등록번호 란에 ‘K’이라고 기재하고, J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진술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J)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