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8.말경 경기도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란에 ‘대전광역시 중구 D’, 매매대금 란에 ‘십사억팔천만(1,480,000,000)’, 매도인 성명 란에 ‘E’, ‘F’, 매수인 성명 란에 ‘A’, 중개업자 서명ㆍ날인 란에 ‘G’라고 기재한 뒤, E, F, G의 각 이름 옆에 미리 새겨 보관하고 있던 E, F, G의 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F, G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8. 31.경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에 있는 서대전세무서에 대전광역시 중구 D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위조본), 수사보고(서대전세무서 양도세관련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위조 부동산매매계약서 제출 일자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