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8 2014고단62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9경부터 C의 위임을 받아 C 소유의 서울 중구 D 상가 건물을 관리하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 명의로 위 상가 건물의 임차인인 E에 대하여 미지급 임대료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기로 마음먹고, 2012. 9. 초순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으로 하여금 원고인 C이 법무법인 G을 소송대리인으로 위임하는 내용의 소송위임장을 작성하면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송위임장 용지의 원고 란에 “C“, 피고 란에 “E“, 위임인 란에 “C“, “서울 중구 D“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C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소송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9. 6.경 위와 같이 소송위임을 받은 법무법인 G의 직원으로 하여금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법원 직원에게 C을 원고로 하는 소장을 접수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소송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소송위임장 사본

1. 고소인의 소취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권고영역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