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1. 21:25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화순군 이양읍 매정리앞 국도 29호 도로를 보성군 쪽에서 화순읍 방향으로 편도 2차선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로서 피해자 C(50세)은 위 차량 진행방향 앞에서 편도 2차선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자신의 차선을 잘 지키는 등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2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2차로로 앞서 진행하던 위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소나타 승용차량 좌측 뒤 휀다 측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량 우측 앞 휀다 측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 E(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21.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보성군 보성읍에 있는 청정횟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21:25경 전남 화순군 이양읍 매정리앞 국도 29호 도로에 이르기까지 B K5 승용차를 약 20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