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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08 2017노36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 무면허 운전으로 1회 벌금형과 1회 집행유예,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8. 2.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무면허 운전으로 조사 받은 후 불과 1 달 만에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한 점, 위 음주 ㆍ 무면허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73% 로 상당히 높았던 점, 위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낮아 재범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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