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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1 2017노135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과 1회 집행유예, 무면허 운전으로 4회 벌금형과 1회 집행유예,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과 1회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5년 경 음주 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각 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동종 전력에 비추어 피고 인의 해직 염려를 이유로 다시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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