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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6.29 2015가단13006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상의 건축물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B으로부터 2012. 10. 24. 위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채무자 C) 및 지상권을 설정 받았으며,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2014. 1. 8. 이 법원 D로 받은 임의경매개시결정을 2016. 2. 25. 취하하였다가 2016. 2. 29. 이 법원 E로 다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2. 10. 4.경 B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2. 10. 25.부터 2014. 12. 2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상에 비닐하우스 등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현재까지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살피건대, 건물이 그 존립을 위한 토지사용권을 갖추지 못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당해 건물의 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라도 건물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토지소유자는 그 건물 점유를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위의 건물 철거 등을 실행할 수 없다.

따라서 그때 토지소유권은 위와 같은 점유에 의하여 그 원만한 실현을 방해당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건물점유자에 대하여 건물로부터의 퇴거를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43801 판결), 지상권자에게도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준용되므로(민법 제290조, 제214조), 지상권자는 그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건물점유자에 대하여 건물로부터의 퇴거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건축물의 점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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