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상의 건축물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B으로부터 2012. 10. 24. 위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채무자 C) 및 지상권을 설정 받았으며,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2014. 1. 8. 이 법원 D로 받은 임의경매개시결정을 2016. 2. 25. 취하하였다가 2016. 2. 29. 이 법원 E로 다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2. 10. 4.경 B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2. 10. 25.부터 2014. 12. 2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상에 비닐하우스 등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현재까지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살피건대, 건물이 그 존립을 위한 토지사용권을 갖추지 못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당해 건물의 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라도 건물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토지소유자는 그 건물 점유를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위의 건물 철거 등을 실행할 수 없다.
따라서 그때 토지소유권은 위와 같은 점유에 의하여 그 원만한 실현을 방해당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건물점유자에 대하여 건물로부터의 퇴거를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43801 판결), 지상권자에게도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준용되므로(민법 제290조, 제214조), 지상권자는 그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건물점유자에 대하여 건물로부터의 퇴거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건축물의 점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