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15행의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을 “이 사건 무허가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55㎡를”로 고치고,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일 뿐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원고가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임차인 내지 전차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위 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건물이 그 존립을 위한 토지사용권을 갖추지 못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당해 건물의 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라도 건물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토지소유자는 그 건물 점유를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위의 건물 철거 등을 실행할 수 없다.
따라서 그때 토지소유권은 위와 같은 점유에 의하여 그 원만한 실현을 방해당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건물점유자에 대하여 건물로부터의 퇴출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43801 판결 등 참조), 이에 배치되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