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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8.19 2015고단10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즐톡’을 통하여 피해자 C(여, 36세)를 처음 알게 되어 2014. 4. 초순경부터 2015. 2. 하순경까지 내연관계로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4. 6.경 가정이 있는 피해자와 교제를 계속하는데 어려움을 느낀 나머지 피해자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남편과 이혼할 수도 있으니 기다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과 교제를 계속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의심이 들고, 피해자가 아이들 때문에 피고인과 함께 살 수 없다고 말하자 배신감을 느끼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당시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 및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고,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피해자의 남편인 D에게 전송하기로 마음먹었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4. 7. 11. 01:40경부터 같은 날 08:21경까지 김포시 E아파트 311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낼 아침 열시까지 우리 동네로 와라 안오면 동영상 정말받지말아야할 사람 한테 보낼테니, 역시넌 변하지않아 달라지지도 않고, 그러거도 잠잘오나보네, 와 진짜 감심장이네, 아홉시 까지 나와.”라는 등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26. 14:29경부터 같은 날 22:58경까지 김포시 F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내가 앞으로 감성적으로 행동하는것들 니가 이해하고 감수해. 그리고 그일들로 내게 단하나의 피해가 온다면 찍었던 동영상 G한테 보낼테니까 니가 알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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