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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3501
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하이데어(HI THERE)를 통해 알고 지내던 중 2013. 4. 2. 저녁 무렵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날 술을 함께 마신 후 같이 모텔에 투숙하였다가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3. 4. 23. 19:57경 위 영등포역 인근 주점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하이데어 채팅을 이용해 말다툼을 하다가 매우 화가 났다.

그래서 피고인은 2013. 4. 23. 21:11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하이데어 채팅으로 “니는 안되것다ㅋㅋ, 니 나체사진 다 퍼트린다, 동영상이랑”, “사진은 네 페이스북에 다 올렷다”, “니가 이래 나온다 이거제 이거 제3편으로 내가 편집했다, 첫날 니 시체되서 자는거 다 찍었다”는 피해자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나체 사진, 동영상을 공개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도록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와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주고받은 대화 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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