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과 2014.경부터 현재까지 교제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는 동안 특별한 직업 없이 피해자의 경제적 능력에 의존하고, 늘 피해자의 일거수 일투족을 보고받고 감시하며, 수시로 피해자에게 ‘미친년, 씨발년’, ‘걸레같은 년, 너는 평생 몸이나 팔아라, 너는 내가 부르면 가랑이나 벌려’, ‘답장 칼같이 해라, 이 씨발년, 이 개 좃같은 년’, ‘걸레같은 년아, 집 밖으로 기어나오지마’, ‘어린이집 관둬 이 씨발년아, 월요일부터 쳐나가봐, 이번에는 가만 안있어 이 씨발년아, ’앞으로 약속만 쳐잡아 찌져(‘찢어’의 오기로 보임) 죽여버릴테니까‘, ’병신아 자다가 뒈져버려‘, ’점자 보니까 보지가 벌렁벌렁한가보지, 좃같은 년아‘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을 때마다 피해자 앞에서 목을메거나 수면제, 쥐약 등을 복용하여 피해자를 겁먹게 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헤어지고 싶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교제를 지속할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에게 ’네 언니의 나체 동영상을 촬영해 오라‘고 요구하는 등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다. 피고인은 2018. 12. 13. 19:45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이 투숙하는 D모텔 E호에서, 결별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30분만 내 말을 들어달라,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자, 나 죽는거 보고 가라’고 애원해 피해자를 위 모텔 객실로 유인하여 피해자에게 ‘내 인생에 니가 마지막 여자다, 너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냐 내가 죽는 것을 보고 가라’며 교제를 지속할 것을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30분 지났으니 가겠다
'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