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790] 피고인과 피해자 D( 남, 21세) 은 연인 관계였던 자들이다.
1. 피고인은 2016. 4. 경부터 6. 경 사이에, 서울 소재 모텔 등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와의 성교 장면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별건 모욕죄 등으로 고소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2017. 2. 24. 경 서울 관악구 소재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인터넷 E 계정( 계 정명 F) 을 개설한 뒤 피해자와의 성교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교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의 성교 동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3. 경 서울 관악구 G 아파트 1동 10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H’, ‘I’ 단체 채팅 방에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이 게시된 위 E 계정 주소 (J) 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의 성교 동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018 고단 1005]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K’ 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2017. 4. 10. 경 H 어 플 리 케이 션 ‘L’ 이라는 제목의 채팅 방에서 남성의 성기 사진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음란물을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87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No .5649) 관련 E 성관계 동영상 배포사진
1. 수사보고( 순 번 4),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서류에 관한 건)
1. 사진( 순 번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