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281]
1. 아동복지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3. 25. 22:26경부터 같은 달 26일 01:00경까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레스토랑에서 '돛단배'라는 스마트폰 채팅 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11세)와 문자메시지로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노예놀이를 하자고 유인하여 피해자의 나체와 음부를 드러내고 음부 등에 휴대전화를 밀착시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 사진을 찍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에 치약을 바르게 하고 같은 방법으로 그 음부 사진을 찍게 한 후 그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행을 시켰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27일 21:28경부터 같은 날 22:28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노예놀이를 그만하기를 요구하자 '하기 싫어 그럼 망가뜨려야지, 다시 노예가 되든지 변태가 되든지 선택권은 두개야, 주변사람들 시선이 달라질꺼다 닥치고 노예 짓이나 잘해, 니 얼마 안 남은 친구들도 잃고 싶어 내일 하루 가출해 니가 가출 한 번 하는 것보다 니가 이런 짓했다는 사실이 니 어머니한테 더 큰 충격일걸'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나체사진 및 음부사진을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아 같은 해 4월 2일 22:50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보관하여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013고합326]
1.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2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