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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15 2017고단1125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경부터 창원시 의 창구 D 소재 건물 1 층에서 통신기기를 판매하는 ‘E 대리점’( 이하 위 대리점이라 함) 을 운영하면서 위 대리점에 관하여 전세금이 1억 원이고, 존속기간이 2018. 7. 11.까지 인 전세권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경부터 2015. 10. 경까지 사이에 같은 업종인 피해자 주식회사 F로부터 위 대리점의 임차권을 포함한 대리점 운영권 일체를 인수하는 대가로 2억 5,000만 원을 지급 받으면서 위 대리점에 관하여 2015. 6. 8. 피고인, 피해자, SK 텔레콤 주식회사 3자 간에 ‘ 합의 서’, ‘ 중첩적 채무 인수 계약서 ’를 작성하고, 피고인 자신이 SK 텔레콤 주식회사에게 ‘ 위탁 대리점 계약 해지 요청서 ’를, 피해자에게 ‘ 자진 포기 확약서 ’를 각각 작성, 제출하여 피해 자가 위 대리점의 지위를 승계하는 약정을 하고, 2015. 10. 14.에는 피해자에게 위 매장의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교부하고, 같은 달 15.에는 피해자의 대표자 G 와 피고인 사이에 ‘ 협약서 ’를 작성하여 위 대리점의 재산관계나 운영 일체를 피해 자의 통제에 따르도록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위 대리점을 관리, 운영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2016. 3. 2. 위 전세권 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H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고 위 대리점 점포를 양도 하여 위 대리점의 영업을 종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억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I 진술 부분 및 첨부 서류 포함)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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