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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0 2018고정95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중순 경 페이스 북 (http: //facebook .com )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 홍보에 사용할 선불 폰을 만들어 주면 1대 당 2만원을 준다.

’ 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위 게시자에게 연락한 후, 2017. 12. 중순경 위 게시 자와 함께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소재 휴대폰 대리점에 들어가 휴대폰 대리점 직원들에게 4만 원을 건넨 후 선불 유심 칩 3개 (B, C, D)를 개통하여 즉석에서 이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의자 E의 휴대폰 카 톡 내용 첨부)

1. 한국 케이블 텔레콤 회 신서, SK 텔 링크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 사업법 제 97조 제 7호, 제 30 조( 벌금형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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