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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5 2017고합43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경부터 2014. 2. 경까지 서울 강남구 C에서 ‘D‘ 라는 룸살롱을 운영하였고, 2014. 2. 경부터 2015. 3. 경까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건물 2 층에서 ‘F’ 라는 룸살롱을 운영하였으며, 동시에 2014. 9. 경부터 2015. 3. 경까지 위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G’ 룸살롱에도 일부 투자 하여 영업하였고, 그 이후부터 2015. 11. 경까지 특별한 수입원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룸살롱 운영에 관여하면서 네이버 밴드를 통하여 알게 된 고등학교 동기 동창인 피해자 H, 그의 배우자인 피해자 I에게 마치 피고인이 룸살롱에 다액의 돈을 투자 하여 운영하고 있고 그로 인한 수익이 많은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H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3. 12. 하순경 위 ‘D’ 룸살롱에서 피해자 H에게 “ 룸살롱에 여종업원이 많이 필요한 데, 여 종업원들을 고용하려면 선 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50,000,000원을 빌려 주면, 여 종업원을 고용하는 데 사용하고 이자 월 2 부를 더하여 3개월 안에 갚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40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룸살롱의 운영도 적자를 면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2. 31.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교부 받았고,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 자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688,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2. 1. 위 ‘F’ 룸살롱에서 피해자 I에게 “J 라는 사람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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