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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0.7.9.선고 2009가단135687 판결
청구이의
사건

2009가단135687 청구이의

원고

김A (81년생, 여)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영철

피고

김B (60년생, 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심규명

변론종결

2010. 6. 18.

판결선고

2010. 7. 9.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우가 2002. 4. 26. 작성한 2002년 증서 제2241호 집행력 있는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우가 2002. 3. 11. 작성한 2002년 증서 제1223호 집행력 있는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각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울산 남구 달동 소재 유흥주점인 룸살롱의 업주이고, 원고는 위 룸살 롱에서 여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01.경 부산 범일동 소재 상호 불상의 유흥주점에서 선불금 1,300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는데 이자, 벌금 등으로 선불금이 늘어나자 2002.2.경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유흥주점인 ◆룸살롱의 업주로부터 선불금 3,600만 원을 받고 그 곳에서 일하다가, 2002. 4. 26. 피고가 운영하는 룸살롱에 일을 하기로 하면서 피고로부터 선불금 3,800만 원을 받았다. 원고는 위 3,800만 원으로 룸살롱에 대한 선불금 3,600만 원을 갚고, 나머지 200만 원은 거주할 방을 구하는 등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02. 4. 26. 피고와 원금 3,800만 원, 이자 연 60%, 변제기 2002. 10. 26.로 된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우의 2002년 증서 제2241호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김C와 2002.2.경부터 위 ◆룸살롱에서 근무하였는데 김C가 ◇룸살롱으로 옮기면서 보증을 부탁하여, 2002. 3. 11. 주채무자 김C, 원금 3,200만 원, 이자 연60%, 변제기 2002. 9. 11.로 된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우의 2002년 증서 제1223호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에 연대보증인이 되었다.

마. 룸살롱에서 원고는 2002. 4. 26.부터 2002. 5. 3.경까지, 김C는 2002. 3. 11.부터 2002. 5.경까지 각 근무하였는데, 룸살롱의 운영형태는 손님들이 오면 여종업원이 룸에 들어가 인사를 하고 손님들이 아가씨를 선택하며, 시간당 봉사료는 따로 없고, 손님들이 룸에서 양주 2병을 마신 때부터 5만 원을 주어 5만 원으로 룸에 들어간 여종원들이 나누어 가지며, 손님이 속칭 2차(성매매)를 원하면 업소근처 모텔로 가 성매매를 하였고, 그 대가로 20만 원을 받으면 멤버비 등을 공제하고 17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주는 형식으로 운영하였다.

바. 원고는 룸살롱에서 근무하는 동안 계속 배가 아프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하여 2002. 5. 4.경부터는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1호증 내지 갑5호증의 각 기재, 원고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공정증서상의 채무변제계약에 기한 각 채무는 원고 또는 김C의 성매매와 관련된 선불금 등 명목으로 제공된 금품이므로, 위 각 차용금은 민법 제103조구 윤락행위등방지법(법률 제7196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의 부칙 제2조에 의하여 2004. 3. 22.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윤락행위등방지법'이라 한다) 제20조 등에 의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부적법하여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민법 제103조[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윤락행위등방지 법제20조[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4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이에 협력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조 [금지행위] 제3호에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그 상대자가 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제4호에서 '윤락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제5호에서 '윤락행위를 한 자 또는 윤락행위의 상대자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거나 또는 받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각 규정하고 있다.

(2) 이러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 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윤락행위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또는 이에 협력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다27488, 27495 판결,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다21688 판결 등 참조).

(3) 그러므로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4호증 내지 갑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거나 그로부터 추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김C는 그 전 근무업소인 ◆룸살롱에 대한 선불금을 변제하기 위해 이 사건 각 차용에 이르렀고 이 사건 각 차용 이후 피고가 운영하는 룸살롱에 근무하면서 성매매 (윤락행위)를 강요받았던 점, ② 원고와 김C의 근무 당시 룸살롱의 운영형태에 비추어 볼 때 성매매를 통한 수입이 없이는 이 사건 각 차용금과 연 60%에 이르는 고율의 이자를 변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실제로 원고와 김C는 위 룸살롱 등의 유흥주점에 근무하면서 성매매를 하였던 점, ④ 원고와 김C는 위와 같이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그 전에 근무한 성매매업소인 ◆룸 살롱의 업주에 대한 선불금을 변제하였고 그와 같은 사정을 피고도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차용금은 원고와 김C가 룸살롱 등에 근무하며 윤락행위를 하도록 유인, 강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 및 연대보증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각 채무은 민법 제103조구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 및 연대보증계약상의 채권자인 피고에게 위 각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

(4)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김C가 룸살롱에 근무하면서 돈을 벌어 피고로부터 빌린 돈을 갚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원고는 돈을 빌린 지 약 1주일 만에, 김C는 돈을 빌린지 약 2달만에 도주하여 종적을 감추었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김C는 처음부터 차용금을 갚을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고를 기망하여 위 각 차용금을 편취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각 차용금을 변제하여한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차용금을 피고로부터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2005. 1. 7. 울산지방법원(2004노1239호)으로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민법 제746조에 의하면, 급여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고 급여자에게 불법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불법 원인이 있는지의 여부나 수익자의 불법원인의 정도 내지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큰지의 여부를 막론하고 급여자는 그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을 구할 수 없고, 다만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크고 그에 비하면 급여자의 불법성은 미약한 경우에는 공평과 신의성실의 원칙상 민법 제746조 본문의 적용이 배제되어 급여자의 반환 청구가 허용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7. 10. 24. 선고 95다49530, 49547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와 김C의 불법성이 피고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크고 그에 비하면 피고의 불법성은 미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의 불법성이 더 큰 것으로 보여진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있어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김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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