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고합439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피고인
A
검사
민영현(기소), 김승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6. 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4. 2.경까지 서울 강남구 C에서 'D'라는 룸살롱을 운영하였고, 2014. 2.경부터 2015. 3.경까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건물 2층에서 'F'라는 룸살롱을 운영하였으며, 동시에 2014. 9.경부터 2015. 3.경까지 위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G' 룸살롱에도 일부 투자하여 영업하였고, 그 이후부터 2015. 11.경까지 특별한 수입원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룸살롱 운영에 관여하면서 네이버 밴드를 통하여 알게 된 고등학교 동기 동창인 피해자 H, 그의 배우자인 피해자 I에게 마치 피고인이 룸살롱에 다액의 돈을 투자하여 운영하고 있고 그로 인한 수익이 많은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H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3. 12. 하순경 위 'D' 룸살롱에서 피해자 H에게 "룸살롱에 여종업원이 많이 필요한데, 여종업원들을 고용하려면 선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50,000,000원을 빌려주면, 여종업원을 고용하는 데 사용하고 이자 월 2부를 더하여 3개월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40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룸살롱의 운영도 적자를 면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의 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31.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교부받았고,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68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2. 1. 위 'F' 룸살롱에서 피해자 I에게 "J라는 사람으로부터 고소당했는데 그와 합의하려면 100,000,000원이 필요하다. 그 돈을 빌려주면 합의금으로, 사용하고 월 1.5부의 이자를 더하여 6개월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300,000,000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데다 룸살롱 운영도 적자를 면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 20.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웨이터 2명을 때렸는데 그들과 합의하려면 50,000,000원씩 100,000,000원이 필요하다. 내가 지금 50,000,000원을 가지고 있으니, 나에게 50,000,000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합의금으로 사용하고 6개월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H. I 대질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작성한 지분투자확인서, 사실확인서
1. 고소장, 녹취서
1. 거래내역, 거래내역 및 영수증, 금융거래현황자료 통보, 계좌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40년 이하
2. 양형기준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피해금액의 일부인 4,000만 원을 변제한 점,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H과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 동기 동창이라는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병철
판사심우성
판사김동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