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C대리점을 운영하는 원고는 2018. 2. 18. 피고에게 에어컨을 매매대금 2,300,000원으로 정하여 판매하고, 피고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300,000원을 수령하였다.
나. 피고는 2018. 2. 27.경 원고에게 매매대금 중 1,000,000원을 신용카드 결제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에어컨 잔대금 1,000,000원(= 2,300,000원 - 300,000원 -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8. 2. 27.경 원고에게 1,000,000원은 신용카드 결제 방법으로 지급하고 1,000,000원은 현금으로 교부하여 에어컨 잔대금 2,000,000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2018. 2. 27.경 에어컨 대금 중 1,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