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대구교육청으로부터 D 증축 및 기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2015. 10.경부터 2016. 1. 26.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된 굴삭기를 대여하였고, 이에 대한 장비대여료는 14,24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장비대여료 중 49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당심 증인 E의 일부 증언, 당심 법원의 대구광역시교육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사는 피고가 다른 업체에 하도급 주지 아니하고 직접 수행하였고, 원고는 피고 소속 현장소장인 F을 통하여 피고와 장비대여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장비를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장비대여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사 피고가 한중건설 주식회사(이하 ‘한중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내부적으로 일괄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한중건설에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할 것을 허락한 명의대여자로서 피고를 영업 주체로 오인한 원고에게 장비대여료를 지급할 책임을 진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와 장비대여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이 사건 공사를 한중건설에 일괄하여 하도급주고 그 공사대금을 하도급인에게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장비 대여료를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