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3.19 2014노212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명예훼손 피고인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계양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한 내용과 J아파트에서 적시한 내용은 모두 허위가 아닌 진실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비방의 목적 없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하였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이 피해자 Z의 사무실 출입을 막으려는 의도로 출입문 열쇠를 교체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명예훼손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12. 16. 10:00경 계양구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D 주식회사, E, F이 업체를 운영하면서 불법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D, E, F이 시민들에게 과도한 요금을 청구하여 사기를 치고, 보고서류 허위기재, 공정거래 위반행위, 계근표 조작을 수년간 했다.’는 취지로 마치 위 업체들이 영업활동 과정에서 각종의 불법을 저지른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사실, 2012. 12. 28. 20:46경 계양구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D 주식회사, E이 정화조 청소를 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요금을 청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D, E이 정화조 청소를 하지도 않은 양까지 시민들에게 돈을 청구하고 사기를 쳤다.’는 취지로 마치 위 업체들의 영업활동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사실, 2013. 1. 22. 인천 계양구 J아파트에서 사실은 D 주식회사가 계근표를 조작하여 허위로 요금을 청구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