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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29 2014고단399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신문의 사장, 피고인 B는 E신문의 기자, 피해자 F은 G신문의 편집국장이다.

E신문과 G신문은 자신들이 속한 기독교 교단에 대한 논조가 다른 신문들로,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2011. 10. 6.경 피해자가 피고인 B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자 주 1회 발행하는 E신문에 2011. 10. 17.자 신문부터 2012. 3. 5.자 신문까지 총 17회에 걸쳐 ‘이런 자가 무슨 기자인가’ 등의 피해자에 대한 비난 기사를 게재하였다.

(1)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피고인들은 2011. 10. 하순경 피해자에 대한 비난 기사를 E신문에 게재하기로 모의하여, 피고인 A은 2011. 10. 하순경 편집국장 H과 피해자에 대한 신문기사의 내용에 대해 논의하고, H은 2011. 10. 하순경 피고인 B에게 피해자에 대한 비난기사 초안을 작성하여 이메일로 보내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는 2011. 10. 하순경 피해자에 대한 비난기사 초안을 작성하여 H에게 전송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2011. 10. 25. E신문 사무실에서 H과 피고인 B가 보낸 피해자에 대한 비난기사 초안을 다듬고 편집하여, 2011. 10. 31.자 E신문에 “본지 기자 폭행 F기자 편법으로 목사안수 받아'라는 제목으로 ”F 기자는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 MA학위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쟁을 일으켰지만 결국 편법으로 목사 안수를 받게 됐다.“, ”단독목회지에 대한 기록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제보가 들어와 ‘사문서 위조' 의혹을 불러 일으켰다.

“, ”편법으로 성직자가 되어 성직자란 미명하에 목회자들에게 횡포를 부리는 그가 어떻게 성직자일 수 있는가"라는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를 게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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