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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3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중 모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59』

1.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3. 18: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3병과 시가 20,000원 상당의 과메기 안주 1개 등 합계 3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 23. 20:20경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식사 중인 손님들에게 “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541』 피고인은 2014. 1. 14. 18:30경 인천 남동구 F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그 소유인 시가 16,000원 상당의 닭다리훈제 1접시 및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등 합계 1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4고단2322』

1. 사기

가. 2014. 2. 13. 범행 피고인은 2014. 2. 13. 04:20경 인천 부평구 I, 1층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서, 술값 등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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