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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3 2014고단42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224』 피고인은 2014. 10. 5. 02:0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48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4고단4666』 피고인은 2014. 11. 3. 04:00경 인천 부평구 F 3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글랜피딕 12년산 1병, 글랜피딕 15년산 1병, 호가든 14병 등 술값 합계 74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4고단4876』 피고인은 2014. 9. 13. 20:30경 인천 계양구 I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J주점’에서 마치 자신이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7만 원 상당의 호가든 11병, 칼스버그 5병, 산미구엘 1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96』 피고인은 2014. 10. 22. 20:00경 인천 서구 K건물 202호 피해자 L 운영의 M주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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