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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8 2020나39817
구상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3항 중...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과 사이에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기차량손해담보 약정을 포함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의 배우자인 F은 2019. 7. 27. 12:4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G아파트 H동 앞 주차구역에서 원고 차량을 후진하여 주차하다가 때마침 원고 차량 좌측에서 마찬가지로 후진하여 주차하려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9. 8. 13. 원고 차량의 수리비 중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제외한 839,720원에 상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2. 구상금채무의 존부 및 범위

가. 구상금채무의 존재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 차량이 후방 및 우측면에 위치한 다른 차량의 동태를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후진하여 주차를 시도하다가 그 우측면에 정차한 원고 차량을 들이받은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아파트 내 주차구역에서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 쌍방이 서로 바로 옆에서 주차하는 상대 차량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후진하는 방법으로 주차를 시도한 과실이 서로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면책 주장은 이유 없다.

위와 같은 판단에 터 잡아 보면, 피고 차량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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