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2. 4. 13:53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만남의광장 휴게소 내 주차장에서 위 휴게소 건물과 주차구역 사이의 일방통행 진행로를 진행하던 중 주차구역에서 빠져 나오던 피고 차량의 앞범퍼 부위와 원고 차량의 운전석 문짝 아래 부위가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8. 2. 14.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7,15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과실비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차량 운전자는 주차구역과 휴게소 건물 사이의 일방통행의 진행로를 다른 차량들이 빈번하게 진행하므로 위 진행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들의 동태를 잘 살펴 안전운전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 진행로를 진행하는 차량의 유무와 동태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주차구역에서 위 진행로로 그대로 진입한 점, ② 원고 차량 운전자는 일방통행의 위 진행로를 진행하면서 원고 차량 좌측에 설치된 주차구역에 많은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수시로 다른 차량들이 주차구역에서 출발하여 나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서행하며 주차구역에서 위 진행로로 빠져나오는 차량의 동태를 살펴 안전운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주차구역에서 빠져나오는 차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