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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7 2017나5995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벤츠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그랜져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6. 6. 18. 19:00경 하남시 D에 있는 E식당 주차장에서 원고 차량이 주차한 후 원고 차량의 왼쪽 편에 피고 차량이 주차를 하였다.

다. 원고 차량 운전자는 식당에서 나와 차에 탑승하려다가 원고 차량 왼쪽 뒷문 부분에 생긴 흠집을 발견하였다.

원고

차량 운전자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를 불러 피고 차량 탑승객이 오른쪽 뒷문을 열다가 원고 차량을 찍은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피고 차량 운전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는 등 시비가 벌어져 경찰에 교통사고신고를 하였다. 라.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양 차량 보험사인 원고와 피고의 현장출동 직원들 앞에서 피고 차량의 오른쪽 뒷문을 여러 차례 열었다

닫으며 피고 차량의 오른쪽 뒷문이 원고 차량의 왼쪽 뒷문에 닿는지 확인을 하였으나 두 차량의 문은 서로 닿지 않았다.

마. 원고는 2016. 6. 28. 원고 차량에 생긴 흠집에 대한 수리비로 559,000원(자기부담금 200,000원 공제)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의 왼쪽에 주차를 한 후 오른쪽 뒷문을 열다가 원고 차량의 왼쪽 뒷문을 충격하여 흠집을 발생시켰다.

이러한 사고는 자동차를 주차 후 문을 열 때에는 주위의 다른 차량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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