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와 사이에 그 소유의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기차량손해담보 약정을 포함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와 사이에 그 소유의 F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9. 6. 7. 10:10경 화성시 G아파트 주차장 내 도로를 진행하던 중 그 진행방향 전방을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좌측으로 차량의 진행 방향을 전환하면서 일시정지하자 그 도로 우측 부분으로 진행하려다 때마침 후진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사고 양상은 별지 약도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2019. 6. 28. 원고 차량의 수리비 중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제외한 1,253,1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2. 구상금채무의 존부 및 범위
가. 구상금채무의 존재 원고와 피고는 서로 이 사건 사고가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주차를 위하여 위 아파트 주차장 내로 진입하여 서행하다가 주차공간을 발견하고 후진 주차를 시도하면서 후방 및 측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마찬가지 목적으로 위 주차장 내로 진입한 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전방에서 주차를 시도하려는 피고 차량의 동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