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7.10 2013고단1120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계금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트의 명의자인 C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신용도를 높일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9. 10. 22.경 부산 연제구 D아파트 A-106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적절한 크기로 ‘E’, ‘C’, ‘F’, ‘2009년 10월 27일’이라고 입력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진정한 사업자등록증에 위 출력물을 오려 붙이고 이를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등록번호를 ‘G’에서 ‘E’로, 성명을 ‘H’에서 ‘C’으로, 주민등록번호를 ‘I’에서 ‘F’로, 개업연월일을 ‘2009년 03월 13일’에서 '2009년 10월 27일'로 각각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진세무서장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증 1매를 변조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서면 부전시장 소재 커피숍에서 그 변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J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사업자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C 명의)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작성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arrow